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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정확히 3월 23일 ‘인터넷으로 핸드폰 살 때 이런 곳 조심하세요’ 라는 포스트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메인 개편 전 메인에 올랐던 글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취지는 인터넷 업체 중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으며, 해당 업체 또한 사기성 짙은 마케팅으로 핸드폰을 판매 중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글을 보고 이런 사기성 짙은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혹은 기타 다른 피해에서 이익을 침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처럼 여러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 후 그 덕분이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추천 해주시고 힘써주셔서 메인에 올라 많은 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글이 좀 길어졌습니다. 요점은 마지막에 굵게 적혀 있습니다. 난 이런거따위 관심없고 하고싶은 말만 해봐. 하시는분은 제일 밑의 굵은 글만이라도 한번 꼭 보세요.)

  그렇게 메인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인 3월 24일 오후 5시 13분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일이지 라며 열어본 메일에는 참으로 어이없는 메일이 한 통 도착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각주:1] 신고라는 복장 터지는 메일이요.(모든 메일 내용은 혹여 내용일 길어져서 지루해 질까 봐서 게시물을 접어 놓았습니다. 펴셔서 굵은 줄만 읽으셔도 충분히 의미가 통합니다.)(다음측에서 삭제 하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라면 저는 이글에서 '다음','방송통신위원회','G마켓' 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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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메일을 받고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30일간의 게시물 임시 삭제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제가 썻던 글을 둘러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글을 쓸 때에 바로 웹 상에서 쓰는게 아니라 Windows Live Writer를 이용하여 작성 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 였는지 둘러 보았습니다. 아! 업체 명이 들어가 있었군요. 업체 명이 문제였나, 하는 생각을 가진순간 (주) 라는 주식회사 마크가 보이더군요.

  주식회사 마크는 법인회사라는 뜻입니다. 실제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던 안되어 있던, 국가에 이 회사의 지분(주식)을 몇 주 발행하여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나누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대법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친절하게도 법인회사에 대한 명세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게 원래의 판매자 입니다. 사업자 번호는 폐업자이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즉시 불법입니다.) 통신 판매 번호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번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의 경우 공란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자 글 에 보시면 과장 광고 까지 하고 있지요. 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걸 싸그리 법적으로 정리해보면,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 조 1 항. 제 1 호, 제 2 호 위반[각주:2]
  2. 소비자 기본법. 제 4 조 2 항, 제 19 조 3 항 위반[각주:3]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사이버몰의 운용) 1 항, 제 3 호, 제 4 호 위반.[각주:4]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신고 당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처리하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목록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형님께서 사시 2차까지 당당히 합격하여 검사십니다.(떡검이 안되길 바랄 뿐 입니다만) 법무사 분도 주변에 좀 계십니다. 알고 보니 법 쪽으로 지인 분들이 많더군요.)

  자 위의 게시된 판매자 와 대표자 이름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대법원에서 (주)더OO폰 을 조회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더군요. 사업자 번호도 전혀 다르고, 이름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Daum 측에 한가지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신고를 한 측이 제가 게시한 저쪽 업체인지 아니면 (주)더OO폰 인지를요. 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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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군요. 자기 회사와는 무관한 곳인데 상표를 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관련해서 다음측에 다시 문의 메일을 보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측에 혐의 없음을 요청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의 경우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귀찮아서 혹은 무서워서 글을 삭제해버리거나 비공개로 바꿔버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혈질기가 좀 있는지라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정보를 하나하나 모아서 저에게 승산이 있고 형법 제 310 조[각주:5] 에 의거 해서 제가 그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보한 후에 3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자료는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 않고 글 내용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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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조잡 하다구요? 당시 많이 흥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설명 자료를 내부에 첨부해 두었으므로 ‘방통위’에서는 바로 이해하실꺼라 믿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고 자료 조사를 위해 돌아 다니던중 참 웃기다 못해 어이없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판매자 명을 바꾸셨더군요. 왜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안내문이 생겼군요. 정말 제가 적은 글이 비록 신고를 당했고, 약간 돌아다니긴 했지만 조금 제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작은 글 하나로 저런 안내문이라도 생기게 되었으니 사기적인 행태에 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을(더 인기종목인) 한번 클릭해봤더니 이 또한 정말 어이없는 행태입니다.

  보이십니까? 저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글이 보이십니까? 네 적시는 해두었지만 할말도 있겠지요. 분명 전부 명시 해 두었다.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음 씀씀이가 문제고 저런 행태들이 문제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이렇게 혼자 신경을 쓰면서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메일에 전화에 혼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4월 9일 다음측에서 메일이 오더군요. 제가 문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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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대한 다음측의 답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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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습니다. 자 제가 명예훼손을 한 대상이 그쪽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4월 9일 같은날에 온 ‘방통위’의 답변 또한 아주 걸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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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찌합니까. 현재 글에 대한 임시조치가 끝난 상황입니다만, 글의 30일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 명예훼손 신고의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런 확인조치도 없이 임시 삭제 처리되어버린 글. 단지 신고자의 말만으로 임시 삭제를 할수 있는 글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쓰게 되는 여러 블로거 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런 신고제도는 당연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방통위 넘어가도 처리해주지 않으니 30일 안에 글이 다시 뜨진 않을꺼야 물타기나 하지뭐. 30일이면 이미 글은 잊혀져 있을테고 귀찮은 사람들은 지우겠지 ㅎㅎㅎ’ –> 신고버튼 클릭.

  위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꺼라고 장담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와 Daum 커뮤니케이션 측의 서로 떠넘기기식 책상행정을 질타하는 바입니다. 블로거 분들 임시 삭제 조치라고 글 바로 내리지 마십시오. 이게 정당한일인지 확실히 한 후 내리세요.

  절대 이런일이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G마켓 역시 통신판매 번호가 명시 되지 않은 통신 판매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절 신고하신 (주)더OO폰 과 그 하부 업체 분에게 고합니다.

"훼손될 명예나 있습니까?" )

  1.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3 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 [본문으로]
  3. 소비자 기본법 제 4 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제 19 조 (사업자의 책무) 3.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4.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사이버 몰의 운용) ①전자 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 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사업자 등록 번 [본문으로]
  5.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 307 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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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at 2009/04/27 17:19
아.. 진짜 대단하신데요?
저도 마사이 워킹 슈즈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이런저런 업체들에서 지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걸 보고
'욱' 했다가 결국 본체만체 하고 지나갔는데...
그나저나 그 업체도 정말 뻔뻔하네요 ^^;;
즐거운 한 주 되시구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wrote at 2009/04/27 18:27
저같은 경우 '욱' 하면 저지르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마무리가 별로 안좋았네요 마무리도 좋았다면 좋았을텐데요
wrote at 2009/04/27 17:43
정말 대단하십니다.

명예 훼손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거 같아서 화도 많이 나네요. 법이란게 공평하라고 만든건데 쩝....

다음이란 회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무성의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니 너무 하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어떻게든지 자신들은 제 3자의 입장이라고만 하고, 간단한 확인도 없이 신고하는데로 남발을 하고 있으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wrote at 2009/04/27 18:29
네 포털들의 입장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일단 임시 조치부터' 는 조금 아닌것 같아서요. 실예로 조치 없이 있다가 포털측에 책임이 넘어간 경우도 있어서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합니다.
wrote at 2009/04/27 17:55
얼마 전 판결로 인터넷 포털은 '스스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법원이 해야 할 일을 기업이 하게 된 거지요. 다음이건 네이버건, 이젠 방법 없어요...
wrote at 2009/04/27 18:32
'스스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탄해야 하는 의무'에서 조금 갸웃 거리게 되네요^^
지금 현재는 어느쪽에서도 책임 회피 식이라서요.
포털측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담하시는 분께서 조금이라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wrote at 2009/04/27 18:45
제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신 '명예훼손" 이 이거 였군요.. 참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맘고생 하셨겠네요..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은 가만히 당하고....;; 무튼 저도 이런 일있으면 손오공님께 자문을 구해야겠네요..
wrote at 2009/04/27 18:49
네- 사실 저것때문에 이것저것 뒤져보고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참 법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법이라는 들어보고 알아볼수록 희한하더군요.
언제든지 말씀만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냅따 뛰어가서요- ㅋ
wrote at 2009/04/27 21:52
ㅋㅋ..고생하셨어요~
글을 읽고 위 댓글보니 넘 새록새록 기억이 하나 납니다.
원래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소송에 휘말리는 순간 전문가로 거듭나죠..ㅋㅋ
어쨋든잘 해결되서 다행이구요~
앞으로도 전문가로 계속 거듭나시길....? 으억???
wrote at 2009/04/27 21:53
전 계속 명예훼손을 당해야할 운명이군요;
전문가로 거듭나서 고시라도 한번 !!
(훼손 당할만 하겠습니다 ㅋ)
wrote at 2009/04/28 14:32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왠지 손오공같은님이 안계셨다면.. 귀찮아서 사라지고 말았을 컨텐츠가 엄청 많겠죠..
그게 손오공님 말씀 처럼 정당하지 않기에, 저 역시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럼 위험을 무릎쓰고 좋은 컨텐츠 제공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닷!! 너무 큰 바람인가요??ㅋㅋ
wrote at 2009/04/28 14:36
저 나름의 컨텐츠를 뿌리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는것 같지는 않아서 문제입니다 ㅠ
또 비슷한일이 생긴다면 또 저항해야죠,^^
wrote at 2009/04/30 16:33
죽일놈이 많군요. ㅡㅡ;
저는 별명부터 "미친놈"이라서.... 저런 놈이 저에게 엉기면 그냥 못 넘어가는데.... ^^a
wrote at 2009/04/30 17:02
어떻게 해보고는 싶지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버린 케이스입니다; 이것참 저런일 당하고 보니 난감하더군요^^;;
저런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져야할텐데 말이죠;
wrote at 2009/05/15 02:15
저도 몇 시간 전에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 너무 황당하고 괜히 기분 나빠져서 검색해보니 저같은 분 들 엄청 많더라구요!
저도 오공이님이랑 비슷한 내용으로 리뷰형식의 글 이었는데, 신고한 그 회사 너무 얄밉고 화나고-!!! 아 정말~~~~ㅠ_ㅠ
wrote at 2009/05/18 08:32
네 리뷰 형식이였다면, 그 회사의 안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 하나로 신고가 가능하니 그게 문제죠^^; 바른 정보는 전부 커트 당하고 꾸며진 정보만 알려지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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