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id #54 categorized under 주저리주저리,,/잡생각,, & written by SonOGong
얼마 전, 정확히 3월 23일 ‘인터넷으로 핸드폰 살 때 이런 곳 조심하세요’ 라는 포스트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메인 개편 전 메인에 올랐던 글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취지는 인터넷 업체 중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으며, 해당 업체 또한 사기성 짙은 마케팅으로 핸드폰을 판매 중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글을 보고 이런 사기성 짙은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혹은 기타 다른 피해에서 이익을 침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처럼 여러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 후 그 덕분이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추천 해주시고 힘써주셔서 메인에 올라 많은 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글이 좀 길어졌습니다. 요점은 마지막에 굵게 적혀 있습니다. 난 이런거따위 관심없고 하고싶은 말만 해봐. 하시는분은 제일 밑의 굵은 글만이라도 한번 꼭 보세요.)
그렇게 메인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인 3월 24일 오후 5시 13분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일이지 라며 열어본 메일에는 참으로 어이없는 메일이 한 통 도착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각주:1] 신고라는 복장 터지는 메일이요.(모든 메일 내용은 혹여 내용일 길어져서 지루해 질까 봐서 게시물을 접어 놓았습니다. 펴셔서 굵은 줄만 읽으셔도 충분히 의미가 통합니다.)(다음측에서 삭제 하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라면 저는 이글에서 '다음','방송통신위원회','G마켓' 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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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http://presture.tistory.com/43
●문제 된 게시물 : 인터넷으로 핸드폰 살 때 이런것 조심하세요 ~
●신고접수일 : 2009년 3월 24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주)더OO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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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위와 같은 메일을 받고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30일간의 게시물 임시 삭제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제가 썻던 글을 둘러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글을 쓸 때에 바로 웹 상에서 쓰는게 아니라 Windows Live Writer를 이용하여 작성 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 였는지 둘러 보았습니다. 아! 업체 명이 들어가 있었군요. 업체 명이 문제였나, 하는 생각을 가진순간 (주) 라는 주식회사 마크가 보이더군요.
주식회사 마크는 법인회사라는 뜻입니다. 실제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던 안되어 있던, 국가에 이 회사의 지분(주식)을 몇 주 발행하여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나누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대법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친절하게도 법인회사에 대한 명세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게 원래의 판매자 입니다. 사업자 번호는 폐업자이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즉시 불법입니다.) 통신 판매 번호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번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의 경우 공란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자 글 에 보시면 과장 광고 까지 하고 있지요. 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걸 싸그리 법적으로 정리해보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 조 1 항. 제 1 호, 제 2 호 위반[각주: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사이버몰의 운용) 1 항, 제 3 호, 제 4 호 위반.[각주:4]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신고 당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처리하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목록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형님께서 사시 2차까지 당당히 합격하여 검사십니다.(떡검이 안되길 바랄 뿐 입니다만) 법무사 분도 주변에 좀 계십니다. 알고 보니 법 쪽으로 지인 분들이 많더군요.)
자 위의 게시된 판매자 와 대표자 이름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대법원에서 (주)더OO폰 을 조회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더군요. 사업자 번호도 전혀 다르고, 이름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Daum 측에 한가지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신고를 한 측이 제가 게시한 저쪽 업체인지 아니면 (주)더OO폰 인지를요. 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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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임시 삭제 게시물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이후에, 법률상 처리는 해당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저희로서도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신 (주)더OO폰에서는 고객님의 블로그에 작성된, 업체는 해당사의 하부점에서 당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로고 타이틀을 달고 영업을 했지만 (주)더OO폰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작성하신 게시물을 저희게에 게시물 삭제신고를 하셨으며 이러한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판단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되상의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따라 30일 임시 삭제 조치 하였습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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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ㆍ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명예훼손 여부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삭제 여부 이외 분쟁 조정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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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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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서비스 이용에 도움되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한 행복한 3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군요. 자기 회사와는 무관한 곳인데 상표를 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관련해서 다음측에 다시 문의 메일을 보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측에 혐의 없음을 요청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의 경우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귀찮아서 혹은 무서워서 글을 삭제해버리거나 비공개로 바꿔버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혈질기가 좀 있는지라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정보를 하나하나 모아서 저에게 승산이 있고 형법 제 310 조[각주:5] 에 의거 해서 제가 그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보한 후에 3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자료는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 않고 글 내용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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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는 지금 현재 블라인드 처리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시 첨부 했던 사진 및 자료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첨부합니다.
글 에서 게시된 내용 중 문제가 발생할 내용으로는 상대 업체 이름 '더OO폰'과 그 영업장주소, 사업자 번호 등이 있습니다.(블로그 작성시 G마켓의 해당 업체 제품 소개 란 중 캡쳐) 저는 해당 업체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였고 해당 업체인 '더OO폰'에서는 daum.net 측에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해당 블로그 글은 30일 임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형법 제 308 조 1항에 의거 위배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전부 엄연한 사실 등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해당 업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결과 2008년 7월 부터 '폐업자'였으나. 마치 엄연한 인정회사 인양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해왔고, 판매 상품에 어떠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핸드폰을 24개월 동안 매달 10,000원이라는 할부금을 부가하는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쇼킹스폰서 기본형이라는 KTF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 4 조 2 항, 19 조 3 항)
현재 당 업체는 페이지 수정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나, 몇몇 품목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마한 링크를 하나 달아 놓았을 뿐이며,(고의적이며 악질적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믿을 수 없는 업체라는 인식 및 피해사례가 종종 보여서 불특정 다수가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블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수정 전의 자료는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페이지 수정 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마한 링크 자료 역시 첨부하며, 그 피해 사례 역시 첨부합니다.)
DAUM측에서 이야기 한 바처럼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의 결정을 득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으며 모두 사실이고 심지어 해당 업체는 법의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에(폐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인 추가요금 은폐는 사기행각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형법 제 310 조에 의거 위에 명시한 제 사이트에 대해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주십시오.
글이 조잡 하다구요? 당시 많이 흥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설명 자료를 내부에 첨부해 두었으므로 ‘방통위’에서는 바로 이해하실꺼라 믿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고 자료 조사를 위해 돌아 다니던중 참 웃기다 못해 어이없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판매자 명을 바꾸셨더군요. 왜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안내문이 생겼군요. 정말 제가 적은 글이 비록 신고를 당했고, 약간 돌아다니긴 했지만 조금 제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작은 글 하나로 저런 안내문이라도 생기게 되었으니 사기적인 행태에 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을(더 인기종목인) 한번 클릭해봤더니 이 또한 정말 어이없는 행태입니다.
보이십니까? 저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글이 보이십니까? 네 적시는 해두었지만 할말도 있겠지요. 분명 전부 명시 해 두었다.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음 씀씀이가 문제고 저런 행태들이 문제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이렇게 혼자 신경을 쓰면서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메일에 전화에 혼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4월 9일 다음측에서 메일이 오더군요. 제가 문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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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 하십니다. 문의 드릴게 생겨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본 내용은 아래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주소 : http://presture.tistory.com/43
●문제 된 게시물 : 인터넷으로 핸드폰 살 때 이런것 조심하세요 ~
●신고접수일 : 2009년 3월 24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주)더OO폰
●게시물에 대한 조치 : 임시접근금지 조치 (30일)
자, 시작해 봅시다.
요새 들어 참 바쁩니다. 처음으로 명예훼손 신고란걸 당해봐서, 주변 법조계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
한가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아,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혐의 없음'을 요청한 상황입니다만,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prog.html
보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고 나와있네요.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침해를 받은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이라고 나와있군요.
그리고 3월 25일 제가 질문했던 신고 사항에 대해 답변은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신 (주)더OO폰에서는 고객님의 블로그에 작성된, 업체는 해당사의 하부점에서 당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로고 타이틀을 달고 영업을 했지만 (주)더OO폰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혹시, 임시 삭제를 진행하시면서 제 글을 읽어 보셨는지요..?
메인에 하루 종일 나가 있었으니 귀사 측의 어떤 분이신가 올려주신건데..
보셨겠지요?
혹시나 해서 방통위에 신고 첨부자료중 일부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글내용에 보시면 (주)더OO폰 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함 기타 모두 현 (주)더OO폰과 일치하는 점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건 대법원 법인조회로 조회 해보았더니 제 글에 나온 모든 자료가 (주)더OO폰 과는 관계없는 다른 회사더군요. 그리고 권리침해신고 담당자이신 김OO씨께서 제게 답변을 보내주시길 '당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로고 타이틀을 달고 영업을 했지만 (주)더OO폰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권리 침해 (즉, 이번의 경우 명예훼손)의 여부는 넘어 가더라도(실제 헌법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으로 인터넷으로 떠도는 자료만이 아닌 명확히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빙자료가 있고 제출을 했지만 말이죠)
한가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 "침해를 받은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침해를 받은자' 의 신고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침해를 받은자'가 요청해야 임시 삭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음측에서 그냥 신고가 왔고, 신분이 확실하니 임시 삭제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바쁘실 테지만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분명 제 블로그의 글에서 권리 침해를 받은 '(주)더OO폰'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204-17-41576'이고
대표자의 이름이 '이환주' 이며 상호는 '온라인 텔레콤', 연락처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으며, 통신판매번호는 명시조차 되지 않은 업체인데요.
혹시 권리 침해 신고를 한 업체가 사업자 등록 번호가 '117-OO-OOO15'이고 대표자의 이름이 '최OO'이며 상호가 '(주)더OO폰', 통신판매번호가 '제 2008-서울양천-OOOO'인 업체가 아닌지요.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거듭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위측의 업체가 고소당해야지, 왜 제가 신고를 당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설은 다 버리고 한가지만 답해주시면 되겠네요. '침해를 받은자' 의 신고를 받고 제 글을 임시 삭제 처리 하신겁니까?
위의 내용에 대한 다음측의 답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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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티스토리 포스트에 대해, 신고자인 (주)더OO폰[통신판매번호 '제 2008-서울양천-OOOO']의 신고로 임시삭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제가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이후에, 법률상 처리는 해당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저희로서도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시면 블로그 주인으로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삭제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임시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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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ㆍ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명예훼손 여부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삭제 여부 이외 분쟁 조정을 원하는 경우)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됩니다.
게시글로 인한 분쟁이 지속하여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고 접수 방법은 [☞권리침해신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에 도움되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봄이지만 황사와 환절기로 건강이 우려되는 요즘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자 제가 명예훼손을 한 대상이 그쪽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4월 9일 같은날에 온 ‘방통위’의 답변 또한 아주 걸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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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처리팀입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임시조치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와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시행하는 임시조치 제도로서 귀하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유나 이의제기 등 관련 사항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singo@kocsc.or.kr 또는 전화 (국번없이) 137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드림
자 어찌합니까. 현재 글에 대한 임시조치가 끝난 상황입니다만, 글의 30일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 명예훼손 신고의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런 확인조치도 없이 임시 삭제 처리되어버린 글. 단지 신고자의 말만으로 임시 삭제를 할수 있는 글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쓰게 되는 여러 블로거 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런 신고제도는 당연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방통위 넘어가도 처리해주지 않으니 30일 안에 글이 다시 뜨진 않을꺼야 물타기나 하지뭐. 30일이면 이미 글은 잊혀져 있을테고 귀찮은 사람들은 지우겠지 ㅎㅎㅎ’ –> 신고버튼 클릭.
위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꺼라고 장담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와 Daum 커뮤니케이션 측의 서로 떠넘기기식 책상행정을 질타하는 바입니다. 블로거 분들 임시 삭제 조치라고 글 바로 내리지 마십시오. 이게 정당한일인지 확실히 한 후 내리세요.
절대 이런일이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G마켓 역시 통신판매 번호가 명시 되지 않은 통신 판매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절 신고하신 (주)더OO폰 과 그 하부 업체 분에게 고합니다.
"훼손될 명예나 있습니까?" )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3 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 [본문으로]
소비자 기본법
제 4 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제 19 조 (사업자의 책무)
3.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사이버 몰의 운용)
①전자 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 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사업자 등록 번 [본문으로]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 307 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아.. 진짜 대단하신데요?
저도 마사이 워킹 슈즈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이런저런 업체들에서 지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걸 보고
'욱' 했다가 결국 본체만체 하고 지나갔는데...
그나저나 그 업체도 정말 뻔뻔하네요 ^^;;
즐거운 한 주 되시구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왠지 손오공같은님이 안계셨다면.. 귀찮아서 사라지고 말았을 컨텐츠가 엄청 많겠죠..
그게 손오공님 말씀 처럼 정당하지 않기에, 저 역시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럼 위험을 무릎쓰고 좋은 컨텐츠 제공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닷!! 너무 큰 바람인가요??ㅋㅋ